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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7. 07.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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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YONHAP NO-216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오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오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포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올리는 등 부당한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여러 번 변경됐다.

애초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도 앞서 지난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심리가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 문건과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원 문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 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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