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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재판에 증인 채택…결심공판 다음달 7일 연기

법원,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재판에 증인 채택…결심공판 다음달 7일 연기

기사승인 2017. 07. 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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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용<YONHAP NO-24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SK 핵심 임원들이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공판에 최 회장을 비롯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증인 신청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것으로 실제 최 회장 등의 출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앞서 SK의 법정 증언 기록을 검토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문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문제 등 그룹 현안 등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법정에서 지난해 2월 15~17일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날짜에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기 전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청와대 요구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도 다음 달 4일에서 7일로 다시 연기됐다. 애초 결심공판은 지난달 2일 진행하기로 결정됐지만,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증거신문 등으로 기일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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