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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려” (종합)

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려” (종합)

기사승인 2017. 07.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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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YONHAP NO-2165>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오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오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2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 운동을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하고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며 “원 전 원장의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들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저는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저는 하루빨리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나 보통사람의 일상을 지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겠느냐”며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포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여러 번 변경되면서 약 4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애초 파기환송심 결심공판도 앞서 지난 1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추가 증거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원 문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국정원이 2013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며 삭제했던 내용의 대부분을 복구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장 회의 녹취록에는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민의가 왜곡돼 나타났으니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표출돼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30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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