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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버이날 부친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대법, ‘어버이날 부친 살해’ 남매 징역 18~20년 확정

기사승인 2017. 07.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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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어버이날 친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남매에게 징역 18~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9·여)와 그의 남동생(4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 이후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흉기를 꽂아둔 시신을 대형 고무용기에 넣고 락스 등을 뿌린 뒤 이불을 덮었다.

이들 남매는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학대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범행도구의 구입 및 피고인들의 행적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왜곡된 가치관을 부각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폭력성향, 왜곡된 가치관 및 피고인들과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때문에 불만과 반감을 가지게 됐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존속살해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며 남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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