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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하급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대법원, 박근혜 재판 등 하급심 주요사건 선고 생중계 허용

기사승인 2017. 07.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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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 하급심 주요사건의 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주요사건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중계방송은 허용된다.

해당 규칙이 다음 달 1일 개정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판·변론이 시작되면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왔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법원도 규칙 개정 검토에 나섰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 판사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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