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펌프를 이용해 배 밑바닥에 고인 폐수를 버린 예인선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목포선적 35톤급 예인선 G호 기관장 서모씨(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54분께 전남 신안군 팔금도 북동쪽 4.6㎞ 해상에서 잠수펌프를 이용,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수 150ℓ를 배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바다 한가운데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료를 채취·분석해 지난 24일 전남 영암군 부두에 접안해 있던 G호와 서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