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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차량으로 여자친구의 친구 들이받은 20대 구속

이별 통보에 차량으로 여자친구의 친구 들이받은 20대 구속

기사승인 2017. 07.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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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운전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40분께 홍성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여자친구 B씨(18)와 B씨의 친구 C씨(18·여)를 태우고 가던 중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가 6∼7㎞를 난폭 운전하자 놀란 C씨가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렸으나, A씨가 C씨를 두 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던 것이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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