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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민간단체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 수억대 국가보조금 빼돌린 민간단체 간부들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7. 07.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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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국제재난구조협회 전직 회장 박모씨(64)와 전직 사무총장 김모씨(62)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5월~2014년 10월 “12억6200만원을 들여 인명구조·실종자 수색·재난복구 등 활동을 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보조금 3억81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가짜 차용증을 만들거나 회계를 조작해 단체들에 채무를 떠넘기는 수법으로 단체 자금 3억888만원을 횡령하고, 단체에 1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1심은 “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교부금을 받아 온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들의 횡령 혐의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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