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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항소심 징역 6년…존 리 무죄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항소심 징역 6년…존 리 무죄

기사승인 2017. 0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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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신현우<YONHAP NO-3354>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 이후 옥시 대표로 취임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존 리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도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등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영유아 및 임산부 등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제품의 안정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무해하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과 같은 허위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옥시 제품에 의한 사망자를 70명(총 피해자 177명), 세퓨 제품에 의한 사망자를 14명(총 피해자 27명), 롯데마트 제품에 의한 사망자를 14명(총 피해자 27명), 홈플러스 제품에 의한 사망자를 12명 (총 피해자 41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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