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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항소심 징역 6년…존리는 무죄 (종합)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항소심 징역 6년…존리는 무죄 (종합)

기사승인 2017. 07.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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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신현우<YONHAP NO-3354>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8)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중 대다수가 옥시가 마련한 배상방안에 합의해 지급받은 정황,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에 대한 유독물 관리 규정 미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2010년 옥시 대표를 역임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존 리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었고, 심지어 일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 인체에 안전 또는 무해하다거나 아이들에게 안심이라는 등 거짓의 표시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제조회사는 눈앞의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물질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그 결과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만 154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습기 살균제 판매 당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다”며 “제도적 미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등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PHMG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영유아 및 임산부 등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체에 무해하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과 같은 허위라벨을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옥시가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5~6년이 지나서야 100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게 고작인데 대한민국 법원이 그것을 노력이라고 평가해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 측은 “어찌 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두고 감형과 같이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느냐”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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