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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 승무원 성폭행 혐의’ 중국 금성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검찰, ‘한국 승무원 성폭행 혐의’ 중국 금성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7. 07.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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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중국 금성그룹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3월께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케아’로도 알려진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다. 2015년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 국내 의류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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