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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대법, ‘가짜 그림’ 확정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대법, ‘가짜 그림’ 확정

기사승인 2017. 07.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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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이른바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가짜 그림’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7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고문이 2005년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 28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술계 안팎에선 위작 논란이 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2년 만에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나온 셈이다.

김 고문은 2005년 2월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 화백의 진품인 것처럼 속여 미술품 전문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가짜 그림 5점을 팔아 낙찰대금 9억1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들 화백의 가짜 그림 2834점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고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고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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