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0 | 대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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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하도급노동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산업체 노동자’에 하도급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맡고 있던 하도급노동자 김씨는 2014년 11월~이듬해 1월 모두 32차례에 거쳐 파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하청노동자가 하도급업체인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