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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사, ‘지휘부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제주지검 검사, ‘지휘부 사건 은폐’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 07.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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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발
소속 검찰청의 지휘부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제주지검 검사가 해당 지휘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지난달 3000만원대 의료품 거래 피해사건의 피의자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했으나 차장검사가 통보 없이 영장을 회수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하는 경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이미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이에 A검사는 B씨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A검사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것만 제외하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휘부가 법원에서 회수된 기록을 24시간 가까이 보고 ’다음날 바로 처리하라‘고 했다. 왜 추가자료 수집 등 수사 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의자의 변호인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고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의 등재이사로 등재된 분”이라며 “이럴 경우 검찰은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더 대외적으로 선명하게 천명해야 하며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55·사법연수원 21기)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김 부단장은 이석환 제주지검장(53)과 연수원 동기다.

앞서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영장 접수 전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나 영장 관련 기록이 다른 사건과 함께 실수로 잘못 접수돼 되찾아 온 것”이라며 “피의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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