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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기소

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기소

기사승인 2017. 07.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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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대학생 최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해당 글에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박사모 회원으로 활동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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