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음주 운전자 잠들어 멈춰선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택시기사

음주 운전자 잠들어 멈춰선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택시기사

기사승인 2017. 07. 28. 17: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음주 운전자가 잠들어 서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특수손괴 혐의로 고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이모씨(32)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다.

고씨는 당시 아반테 승용차가 녹색 신호등인데도 교차로에 오랜 시간 멈춰 서 있자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충돌사고를 냈다.

사고 후 잠에서 깬 이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당황해하자 112상황실에 전화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다.

고씨는 수리비 등 자동차손해보험금을 챙긴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더 뜯어내려 했으나, 경찰이 사고 순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 제보로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