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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운영, 요양급여 237억원 챙긴 병원장 등 구속

‘사무장 약국’ 운영, 요양급여 237억원 챙긴 병원장 등 구속

기사승인 2017. 07.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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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2년간 23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종합병원 이사장과 고용 약사 등이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및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종합병원 운영자 A씨와 고용 약사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용 약사 2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 등 고용 약사 3명은 A씨로부터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무료로 병원 기숙사를 이용했다.

A씨 등은 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병원 인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은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약국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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