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헤어지자고?”... 내연녀 폭행, 옷 벗긴 후 상반신 촬영한 40대

“헤어지자고?”... 내연녀 폭행, 옷 벗긴 후 상반신 촬영한 40대

기사승인 2017. 07. 28.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옷을 벗긴 후 상반신을 촬영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내연녀 A씨(49)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차에 감금하고,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옷 일부를 벗겨 얼굴과 상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