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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자유롭게 재판받게 해달라”

고영태 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자유롭게 재판받게 해달라”

기사승인 2017. 07.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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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고영태<YONHAP NO-2763>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 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했다가 ‘매관매직’ 등 비위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고영태씨(41)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석방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고씨의 혐의 모두가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11개월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18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였다”며 “그런데도 주말에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구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고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즉 “고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다른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최근 국회에서 최순실씨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씨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불기소 송치를 했는데 증거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신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 측은 “고씨의 체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집행됐으며, 고씨 측이 제기한 준항고도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검찰이 도주의 우려를 얘기했는데, 구속 전까지 검찰에도 갔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재판에도 출석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고씨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첫 정식 공판에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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