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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이달 말 발표…이준서 등 구속기소

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 이달 말 발표…이준서 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7. 07.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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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국민의당 취업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기소) 등을 재판에 넘기고 이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검찰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업무를 맡았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기속 기소하고, 이용주 의원(49)의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무리 짓고 오는 31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으며, 추진단 관계자 등은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동생을 동원해 목소리를 흉내 내는 등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고, 이 자료를 전달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보자 신원 공개 등을 거부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그만하고 싶다’는 이씨를 회유하며 ‘선거에서 이기면 당에서 고소를 취하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득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제보라는 것을 알고도 ‘폭로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경위와 추진단의 검증 과정 등을 상세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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