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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協, ‘탈원전 정책’ 지역에 정책·경제적 지원 요구키로

원전소재 지자체協, ‘탈원전 정책’ 지역에 정책·경제적 지원 요구키로

기사승인 2017. 07.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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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사진1
최양식 경주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신장열 울주군수, 김준성 영광군수(왼쪽부터)가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경제적 대책마련을 논의했다./제공=울진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적·경제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30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23차 협의회를 갖고 공동 현안사항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안건은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참여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사업자지원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 개정, 사용후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결과보고 등 5건이다.

또 기타 안건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문제점 및 대책 건의, 수명만료 원전 해체기간 지원금 계속지원 법률 개정 건의 등 2건을 심층 토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갑작스런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원자력관련 인적·물적 기반이 상실되고 장기간 계획 및 시행되어 온 국가의 에너지 정책 사업도 틀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정책은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 사안으로 원전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상차원의 정책적·경제적 대안을 해당지역에 제시하고, 에너지정책 등 국가 중요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일관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임돼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원전주변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토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시행비율과 사업내용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준용해 기본지원사업비의 2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임광원 협의회장(울진군수)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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