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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철 해수욕장 성추행’ 외국인들 잇따라 실형 선고

법원, ‘휴가철 해수욕장 성추행’ 외국인들 잇따라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 07.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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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물속으로 들어간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여성 3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국적의 B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시기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한 뒤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C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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