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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장 없이 마약 압수…마약밀수사범 결국 무죄 확정

검찰이 영장 없이 마약 압수…마약밀수사범 결국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7. 07.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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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검찰이 마약 밀수사범을 적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해 해당 밀수사범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한다”며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99.2g이 숨겨진 한국발 국제화물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해당 화물을 감시 하에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실시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찰은 세관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화물 내에 숨겨진 필로폰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필로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화물수령자인 마씨를 체포한 검찰은 2009년 12월~2011년 4월 6차례에 걸쳐 필로폰 10∼100g을 국제화물로 들여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세관공무원에게 화물을 넘겨받은 행위를 압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통관 대상이 되는 수출입 화물에는 영장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영장 없이 압수한 필로폰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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