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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대법, 아파트 주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기사승인 2017. 08. 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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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살인범의 경우 전과가 없더라도 충동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당시 24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창밖으로 지나가던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보다 어린 A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해 좋지 않던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로 측정한 결과 재범 위험이 큰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측정에선 사이코패스의 중간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이코패스 중간수준에 불과하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출소 후 다양한 사람을 마주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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