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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자리 거부한다며 공무원 폭행한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 술자리 거부한다며 공무원 폭행한 기자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17. 08.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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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0대 공무원을 폭행한 제주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2015년 8월 19일 자정께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제주시청 국장 백모씨(58)를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며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폭행사건 나흘 뒤 백씨는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입원치료를 받고 현업에 다시 복귀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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