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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 과징금 16억 부과

공정위, GS건설 과징금 16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8.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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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총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주지 않았다.

GS건설은 올해 7월 13일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S건설의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클뿐 아니라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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