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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로 소득 재분배·세입기반 확충

[2017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로 소득 재분배·세입기반 확충

기사승인 2017. 08. 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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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상향한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경제구조가 약화됐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가계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2006년 11배였던 임금 10분위 배율은 2015년 14.8배로 악화됐다.

저출산과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의 재정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초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자 증세’로 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기존 22%에서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만이다. 이 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연간 5조5000억원으로 분석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6조27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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