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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50대 실형 확정

대법, 옛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성폭행 50대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7. 08. 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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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여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옛 여자친구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3년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A씨(40·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뒤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2년 6월~2015년 2월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와 A씨는 2012년부터 연인관계로 만나다 김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해 1월께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가석방돼 출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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