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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서울·세종·과천 주담대 최대 한도 더 줄어든다…LTV·DTI 40%로 일괄 하향

[8·2대책]서울·세종·과천 주담대 최대 한도 더 줄어든다…LTV·DTI 40%로 일괄 하향

기사승인 2017. 08.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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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앞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과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는 30%씩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LTV·DTI를 기존 각각 60%, 50%에서 모두 40%씩으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이 비율을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한다.

이 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차주 1명당 1건씩으로 제한해 오면서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세대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LTV·DTI 기준을 이보다 10%포인트 완화한 5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출할 때 그동안 최대 한도가 4억300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3억4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경우 2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는 건수는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의 80%(지난해말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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