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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교육부, 정상화 방안 반려

교육부, 서남대 폐교 수순…교육부, 정상화 방안 반려

기사승인 2017. 08. 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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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안 불수용
전북 서남대학교 대학 본부
전북 서남대학교 대학 본부/제공=연합
수년째 재단비리로 재정난을 겪어온 전북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모두 서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해 옛 재단의 교비 횡령액 333억원을 변제하는 등의 재정 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과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삼육학원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재산인 한려대 매각대금을 설립자가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남대 종전이사가 추가 출현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재정 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학교 비리와 관련된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 두 학교의 정상화계획을 반려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남학원은 지난 2012년 12월에 진행한 교육부 감사 결과, 333억원에 달하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다음 해인 2013년 6월 이사 전원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같은 해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자체 정상화를 유도해왔으나,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서남대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설립자 횡령액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서남대 폐교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른 재정기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교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교 조치가 내려지면 의대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의대 정원은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호남권 대학들이 서남대 의대를 흡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와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를 인수하려 했던 서울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말하는 재정 기여란 설립자 횡령으로 부족해진 교비 333억원을 시가 충당하라는 건데 횡령금을 시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대학 정상화 판단의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발전 가능성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대학 정상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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