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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3일부터 서울·과천·세종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사실상 전면금지

[8·2대책]3일부터 서울·과천·세종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사실상 전면금지

기사승인 2017. 08. 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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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구 세종 투기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LTV-DTI 40% 적용 임대주택 연17만가구 공급
김현미 장관 부동산대책 발표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을 2일 발표했다.

8·2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세종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사는 사람은 현금청산만 가능해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5년간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시장 문턱도 대폭 높인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현행은 청약통장을 개설한 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로 인정한다. 청약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은 75%를 반영한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를 막기위한 규제도 신설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대출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을 적용한다. 집값을 먼저 진정시킨다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준주택으로 주택규제에서 번번히 빠진 오피스텔은 조정지역대상에서 입주까지 전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가구 이상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는 인터넷 청약을 실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따로 지정해 각종 세금과 대출을 규제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대출자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만기가 끝난 주담대 연장도 금지된다. 양도세는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 주택취득 특례에서 제외한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 1만호씩 총 5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켜야하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도 5%로 두기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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