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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비용 3배 인상된다...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 비용 3배 인상된다...9월 1일부터

기사승인 2017. 08. 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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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현실화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약 3배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이 적용, 종전 방제 조치에 동원된 선박과 항공기 연료비 징수에서 선박·항공기 사용료 항목이 추가됐으며,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징수한다.

또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했으나,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정규근무시간의 인건비를 추가해 방제비용을 징수토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 관내 3군데 원유저장시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약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 1000만㎘를 저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가 해양수산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됐으며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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