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준칙’ 틀 정식 합의…중국의 양보?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준칙’ 틀 정식 합의…중국의 양보?

기사승인 2017. 08. 07. 14: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HILIPPINES-ASEAN-DIPLOMACY <YONHAP NO-3063> (AFP)
사진출처=/AFP, 연합뉴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틀’에 정식 합의하며, 10여년간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 특히 강경한 베트남과 친중노선의 필리핀에 중국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오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비군사화와 자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신뢰를 훼손하고 긴장을 높이는 간척 등의 활동에 대해 일부 장관이 표명한 우려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간척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비군사화는 중국의 레이더 시설 설치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하는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과 중국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전면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당초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차로 하루 미뤄졌다.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의 이견이 두드러졌다. 최근 남중국해 자원탐사를 둘러싼 대립으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진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표현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아세안 의장국으로 ‘탈미 친중’ 외교노선을 걷는 필리핀과 중국의 주요 동맹국인 캄보디아 등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관은 이와 관련해 “베트남은 단호했고,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캄보디아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반발이 수용되면서 최종 발표된 성명에는 미발표된 성명 초안보다 강경한 입장이 담겼다. 비록 중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매립과 군사기지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이 정식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틀’은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이달 말 만나 행동준칙 협상의 법률적 측면을 논의하고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합의된 행동준칙 틀이 차후 행동준칙 협상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협상에서 작게나마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그동안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준칙에 반대해온 중국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돼온 것을 그 배경으로 언급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새로운 우호관계를 선언한 바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7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재판에서 중국에 승소했음에도 승리를 강력히 주장하기보다 투자 및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에 다가가는 쪽을 택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자원 공동탐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행동준칙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조건부 협상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세안과의 회담 이후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행동준칙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DOC의 후속조치인 행동준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아세안은 중국에 강제력 있는 행동준칙의 이행을 오랜 기간 설득해왔지만 중국은 그럴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행동준칙의 법적 구속력 부여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