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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 수강료 일부 배상해야”

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 수강료 일부 배상해야”

기사승인 2017. 08. 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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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강 직전 갑자기 이직한 강사가 학원에 수강료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교육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B씨는 강좌 담당으로 통보받고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며 “B씨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면 학원도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B씨의 사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A교육도 B씨와의 신뢰를 해쳤으며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A교육은 2015년 6월 여름방학 수학특강을 준비했으나 B씨가 특강을 10여일 앞두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다른 학원에서 비슷한 수업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A교육은 재판에서 “B씨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얻지 못하게 된 특강 수강료 389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특강을 맡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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