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헌재 “퇴직 공무원 지방의원 당선, 퇴직연금 지급정지 합헌”

기사승인 2017. 08. 08. 08: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법재판소 8인 체제<YONHAP NO-4202>
헌법재판소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경우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종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의정비도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 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A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국회의원이나 자빙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