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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도입”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심의하는 수사심의위 도입”

기사승인 2017. 08. 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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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총량 축소…형사부 근무해야 승진”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라며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중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외부로부터 점검과 통제를 받아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분석하기도 한다

문 총장은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나 수사지체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적으로 점검을 받고 수사가 끝난 후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 중에서도 사회 원로나 비교적 객관적인 분들로 위원 풀을 만들고,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특수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수수사와 관련해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 전담 부서는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며 “지청에서 특수수사를 할 때 고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미니중수부’로도 불리는 대검 부패범죄특수단의 단장 직위를 차장검사 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 급이 맡는 팀장 직제도 1명만 둬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일이 생기면 슬림한 조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했다.

문 총장은 특수부를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라며 “기초를 모르면서 검찰의 주요 간부가 된다거나 검찰의 지휘부를 구성하면 탁상공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형사부 경력이 짧은 검사에겐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만 문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공안부 축소와 관련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관련 직제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인사까지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관련해서도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감찰 이후에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감찰기록을 모두 오픈할 수는 없지만 검사나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회 전문가나 원로들에게 기록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에 맞는지 논의를 한 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하고 논의가 이뤄지면 우리도 참여할 부분만큼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재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 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단서 등을 종합 검토해야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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