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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안 나온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헌재 “재판 안 나온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기사승인 2017. 08. 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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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체제<YONHAP NO-4202>
헌법재판소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원고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109조와 같은 법 1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불출석한 뒤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소 취하)으로 간주한다. 또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헌재는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3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두 차례 열린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재판일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해당 소송을 종료하고 오씨에게 A씨의 변호사 비용 68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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