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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자의눈]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

기사승인 2017. 08. 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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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민서 기자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은 단연 화제였다. 올해 대비 16.4%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상승폭에다 2007년 인상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이 심화하고 소중한 일자리까지 잃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추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9년 8.4%까지 치솟았으나 정부의 단속으로 2012년 3.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 4.1% 2014년 4.9%에서 2015년 6.2%으로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는 28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6%에 달했으며 올해는 313만명(16.3%)에 이를 것이라고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공공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는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즉시 시정하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작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고작 1.3%에 그쳐최저임금 위반 개선에 대한 기대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재의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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