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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펀드투자 손실 고려 없이 과세 합헌”

헌재 “펀드투자 손실 고려 없이 과세 합헌”

기사승인 2017. 08.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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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체제<YONHAP NO-4202>
헌법재판소 선고모습. /사진=연합뉴스
펀드투자에 따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투자손실을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펀드투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투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만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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