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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법원,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기사승인 2017. 08. 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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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조희팔과 강태용. /사진=연합뉴스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 및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태용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범행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희팔과 함께 “안마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면 연 35%의 확정금리를 주겠다”며 약 7만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 모았다. 조희팔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그는 자금관리를 맡았다.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하지만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의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조희팔과 강태용 등은 2008년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해당 자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태용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07~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정모 전 경사(42·구속기소)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돈을 떼이자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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