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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無”

국방부 “사드 전자파 기준치 이하…소음 영향도 無”

기사승인 2017. 08.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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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고 밝혔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확인됐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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