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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전 인천유시티 대표 징역형

법원,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전 인천유시티 대표 징역형

기사승인 2017. 08.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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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규직원 채용 당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유시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유시티는 2012년 5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도시 정보화 사업을 위해 KT 등과 합작해 설립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P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P씨는 2015년 2급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입사지원자 1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문서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지인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이름·생년월일·학력·출신학교·경력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에 지인이 지원하자 해당기관의 내부 인사담당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공모자 현황 등 내부문건을 빼내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위 판사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위법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들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도시정보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인천유시티는 애초 KT와 시스코가 합작한 센티오스가 51.4%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2015년 1월 센티오스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인천시가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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