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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칼날 꺼낸 김상조…징벌적 손배제 도입

유통분야 칼날 꺼낸 김상조…징벌적 손배제 도입

기사승인 2017. 0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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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은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이다.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힌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확대한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행정적 제재는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하며,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권익보호도 추진한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온라인유통·중간유통업체에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비정상적 거래와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을 명시한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을 조성한다. 판매분 매입을 금지하고,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한편 유통·납품업체간 자율적인 상생모델 수립·확산을 유도한다.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 내년엔 TV홈쇼핑과 대형슈퍼마켓(SSM)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확대한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 의무 적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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