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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 기준 완화

유방촬영용장치 운영 인력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7. 08.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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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변경키로 했다. 유방촬영용장치를 사용하는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고용해야 하고, 비전속 의사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 장치를 점검해야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병·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는 2개에서 5개로 조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대신 병원에 상근 중인 의사가 직접 장치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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