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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영 의원 명예훼손’ 노승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검찰, ‘이완영 의원 명예훼손’ 노승일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기사승인 2017. 08.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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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1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제5차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게 당시 노 전 부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 역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해 1월 노 전 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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