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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사실상 ‘무해’ 결론에 여야 공방 가열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사실상 ‘무해’ 결론에 여야 공방 가열

기사승인 2017. 08.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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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4월 기기 반입 당시 '비웃음 미군' 사과도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평가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실상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한 측정을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 기준(일반인 10W/㎡, 직업인 50W/㎡)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체 허용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미세하게 전자파가 나타났다”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측정치는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소음 영향 평가에서도 성주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으로 측정됐다”며 “환경정책 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으로 기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기지로 이동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두 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측정이 무산 된 점을 감안해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갔다.

사드 레이더의 고출력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번 측정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드 임시 배치는 명확한 절차(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반면 야권은 “유해성 논란이 해소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드 반대세력은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자파·소음 측정과 함께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주한미군 장병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보고 웃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데 대한 미군의 공식 사과도 나왔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12일 성주기지 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치 당시 미군 한 장병이 한 실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뒤늦은 꼼수 사과”라며 미군 측의 사과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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