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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전 대출신청 완료한 경우 기존 LTV·DTI 적용

8·2 부동산 대책 전 대출신청 완료한 경우 기존 LTV·DTI 적용

기사승인 2017. 08.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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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은행에 대출신청을 완료했거나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은행 등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LTV·DTI 40% 일괄 적용은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현행 감독규정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별다른 경과조치가 없어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즉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력 발생 이전에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 등에 대해 기존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무주택세대인 차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 계약금 포기나 청약기회 상실 등 회복이 곤란한 기대이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인 60%를 적용받는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한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 이내만 가능하다.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녀(차주)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3일 이전에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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