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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14일 중국 지재권 침해 행정명령 전망…AP “대북압박용”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14일 중국 지재권 침해 행정명령 전망…AP “대북압박용”

기사승인 2017. 08.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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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이 미국 보유 기술·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같은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다. 그는 이미 지난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USTR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약 해당 통상법을 적용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투거나 대통령 단독으로 상대국가에 과세 등의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행 조사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이런 조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관영 인민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대중국 무역 관행조사 지시가 중국의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만드려는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의 대북압박 노력에 대해 “(중국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만족을 드러냈고, 중국이 대북 관련 압박 수준을 높인다면 무역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국가안보와 무역 문제를 묶어서 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북한문제 협력을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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