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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공정위,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7. 08.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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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에 과태료 총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17일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판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제품만을 공급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등으로 광고했다.

우주그룹은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는 공급하지 않았다. 트랜드메카는 총 71개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9개 브랜드 제품만을 배송했다.

아울러 우주그룹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다. 트랜드메카는 소비자인 척 가장해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사이버몰서 시계를 판매할 경우 제조자·치수·방수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위반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며 “이미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등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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