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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운영 아동센터서 여아들 상습 성추행…목사 징역 4년

부인 운영 아동센터서 여아들 상습 성추행…목사 징역 4년

기사승인 2017. 08.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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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자아이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 범죄(CG)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1년 2월∼3월 부산에 있는 아동센터 방 안에서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강제추행했다.


한 번은 아파서 쉬고 있는 B 양에게 몹쓸 짓을 했고 다른 두 번은 책을 읽고 있던 B 양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했다.


같은 해 봄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 B 양에게 짐승 같은 짓을 했다.


2012년 봄 일요일 저녁에는 B 양을 목사실 안으로 불러 추행하기도 했으며 2011년 늦여름∼초가을에는 아동센터 1층 도서관에서 C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목사이자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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